방통위, 16일 인수위 보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16일 국내 포털업체의 독과점 구조 폐해를 막을 수 있는 정책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13일 “그동안 통신사 등 기간통신사업자만 대상으로 했던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를 포털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하는 안을 인수위 업무 보고 내용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신시장 경쟁 상황 평가’에 해당하는 업종에서 시장 점유율 50%를 넘으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소비자와 경쟁업체에 부당 행위를 하는 것을 막고 있다. 현재 이동통신 부문에서는 SK텔레콤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돼 통신요금제와 각종 약관 변경 등을 하기 전에 방통위의 인가를 받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포털업체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에 포함시키는 연구 용역을 맡겼다. 포털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의 시장 독점에 대한 부작용이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NHN은 막강한 포털사이트 트래픽을 바탕으로 부동산정보서비스, 전자상거래서비스 등에 진출해 해당 중소업체의 반발을 샀다.
KISDI가 지난 1년 동안 연구해 지난달 말 방통위에 제출한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보고서에는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한 시장 상황 평가 내용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NHN은 포털서비스 전체 사이트열람횟수(PV) 기준으로 지난해 50% 이상 점유율을 차지했다.
유선 인터넷 검색 시장 점유율(PV기준)은 70% 이상, 전자상거래 중개시장 점유율 40% 이상, 검색광고시장 점유율 80% 이상, 노출(배너)광고 시장 점유율 48% 이상이었다.
보고서는 “인터넷검색 사업자들이 검색 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영역을 넓히면서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상위에 올려놓고 경쟁 사업자를 배제한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NHN이 정보기술(IT) 중소기업의 사업 영역에 침범했을 뿐만 아니라 검색 광고시장을 독점하면서 광고비를 높여 소상공인의 불만이 컸다”며 “인터넷 서비스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모바일 시장이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중소기업과 민생 경제를 앞세우고 있는 만큼 NHN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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