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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활한 '재형저축'…年1200만원 한도 10년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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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
가입후 7년이상 납입해야 혜택



올해 재테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시기다. 기준금리가 3개월째 2.75%로 동결되면서 안전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의 매력이 반감된 것은 물론 새 정부가 복지재원 조달을 위해 비과세 상품을 줄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지면서 투자에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목받는 금융상품은 올해부터 부활한 근로자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다. 중산층 이하 근로자가 재산을 모으기 위한 저축을 하면 금리와 세제면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재형저축과 동시에 추진되던 장기펀드는 재형저축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작년 국회에서 계류됐지만 재형저축은 늦어도 3월께 구체적 상품이 등장할 예정이다.

우선 재형저축은 펀드 보험 저축의 형태로 증권사 보험사 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가입할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모든 상품을 재형저축으로 가입할 수 있다. 다만 펀드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어 위험자산 투자를 제한하거나 원금보장형 상품 위주로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

가입 자격은 제한된다. 가입대상은 연간 총 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사업자로 제한했다. 납입한도는 분기별 300만원, 연간 1200만원으로 한정된다. 이자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재형저축에 가입한 뒤 7년을 유지하면 10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당초 정부는 10년 이상 가입한 경우에 한해 가입 후 15년까지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지만 작년 12월 국회에서 가입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비과세 자격요건이 완화됐다.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우선 올해부터 2015년까지 해당 상품에 가입해야 하고 7년 이상 적립식으로 납입해야 한다. 7년 이내에 재형저축에서 자금을 인출하거나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 및 배당소득 감면세액을 내야 한다.

반면 재형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크게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형저축이 예금이나 적금 위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저금리가 유지되는 한 연 1200만원에 대한 이자수익은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이다.

임기훈 기자 shagg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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