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최시중·천신일 '설 특사 검토' 논란
"측근 감옥두고 퇴임 고뇌"
민주 "국민에 대한 우롱"
당선인측 "논의 없어" 선긋기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자신의 형을 비롯해 측근들을 사면해주는 게 욕 먹을 일인 줄 안다. 그러나 이상득 전 의원(78)이나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76)은 모두 80세를 바라보는 노인들이다. 대통령 입장에선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의 측근 특별사면 설(說)이 불거진 9일 청와대 관계자는 이런 고민을 토로했다. 여론의 따가운 시선을 잘 알고 있지만, 고령의 측근들을 감옥에 남겨두고 퇴임해야 하는 이 대통령의 인간적 고뇌를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리에 연루된 대통령 측근의 특별사면은 곧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대통령은 막판까지 고심의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임기 말 대통령 특사에 대한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검토는 하고 있지만, 시기와 대상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대통령이 특사를 단행하면 그 핵심이 이 전 의원 등 비리 측근들의 포함 여부가 될 것이란 점을 청와대도 부인하지 않는다. 일단 이들은 형식상 특사 대상에 포함된다. 최 전 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은 2심에서 각각 2년6월과 2년의 징역형이 선고된 뒤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이들이 상고를 포기한 건 특사를 염두에 둔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이상득 전 의원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하지만 이달 25일 이전에 형이 선고될 예정이어서 항소를 포기하면 내달 중 특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역대 정권에서도 임기 말에 정치인을 사면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는 2002년과 2007년 대선이 끝난 뒤 정치인을 포함해 100명 안팎의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 특사 때 측근이었던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포함시켰다.
문제는 야당과 여론의 동향이다.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긴 하지만, 비리 연루 측근을 사면하는 건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은 “정권 말 자기식구 감싸기용 사면은 국민을 향한 몰염치를 넘어 국민에 대한 우롱”이라며 “MB정부를 넘어 박근혜 당선인의 오명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런 따가운 시선 때문에 박 당선인 측도 대통령 측근의 사면에 거리를 두려고 한다. 조윤선 박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와 박 당선인은 대통령 특사와 관련해 특별히 의견을 나눈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익명을 요구한 인수위 관계자는 “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비리 측근을 사면하면 박 당선인이 눈 감아줬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그런 오해를 받으며 대통령에 취임하는 건 큰 부담”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정 때문에 이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특사를 단행하되 이 전 의원 등 측근은 뺄 가능성도 있다. 그 결단은 이 대통령만이 할 수 있다는 게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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