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피한 리뉴얼 비용 … 가맹본부가 40% 부담
공정위, 인수위 보고 예정
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리뉴얼(재단장) 강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가맹점이 원해서 리뉴얼을 하는 경우에도 해당 비용의 40%가량을 가맹본부가 지원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방안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5~7년간 리뉴얼 원칙 금지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매장 인테리어 등에 대해 리뉴얼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법제화가 이뤄지면 모든 프랜차이즈 업종이 적용 대상이 될 것”이라고 9일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업종별로 5~7년간 정당한 사유 없이는 리뉴얼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또 일정 기간 후 가맹점이 리뉴얼을 원할 때도 가맹본부가 리뉴얼 비용의 최소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리뉴얼 강요 금지 등을 법제화하려는 것은 ‘자율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현재는 공정위가 해당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자율 협약을 통해 리뉴얼 강요를 제한하고 있다. 제빵·피자·치킨·커피전문점 업종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업종으로 규제를 확대하려면 해당 업종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다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렇다 보니 규제 속도가 더딘 데다 그때마다 업계에선 ‘팔 비틀기’라는 불만이 쏟아지고 가맹점주와 정치권에서는 ‘솜방망이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자율 협약에 참여하기를 거부할 경우 규제 자체가 무용지물로 전락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피자업계 선두 업체인 피자헛의 경우 공정위와 피자 업종 간에 맺어진 자율 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업체가 안하겠다고 버티면 정부로서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털어놨다.
반면 법제화가 이뤄지면 모든 업종에 자동적으로 리뉴얼 강요를 금지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소상공인 보호 등 경제민주화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데다 정치권에서도 프랜차이즈 가맹점 보호에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돼 있어 법제화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업계 “직영 전환할 수도”
공정위가 법제화를 추진하는 데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경우 리뉴얼 강요가 ‘도를 넘었다’는 인식도 깔려 있다. 공정위가 2011년 폐점한 가맹점 23개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가 ‘매장 리뉴얼을 강요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리뉴얼을 통해 올리는 수입이 전체 매출의 절반에 달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는 곳도 있다. 커피업계 상위 업체인 A사의 경우 2011년 매출 1679억원 가운데 50.2%인 843억원이 가맹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와 설비, 집기 관련 매출이었다. 이 사업 부문의 영업이익은 249억원으로 관련 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이 30%에 달했다.
가맹점은 리뉴얼을 통해 매출이 늘어도 이미 투자한 비용 때문에 별로 이익을 못얻는 반면 가맹본부는 별다른 투자 없이 이익을 챙기는 구조라는 게 공정위의 지적이다. 하지만 공정위의 이 같은 방침이 현실화할 경우 업계의 반발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프랜차이즈는 업종별로 여건이 다른 만큼 획일적으로 규제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있을 수있다”며 “특히 자영업자들의 창업 젖줄 역할을 해온 가맹산업이 직영체제 중심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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