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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 회장 구속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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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윤성원 부장판사)는 배임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61)의 구속집행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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