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이자 할부판매가 속속 중단되고 있다고 한다. 장을 볼 때는 물론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이나 병원비 결제에서도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적지 않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다. 작년 말부터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은 할부이자를 가맹점과 카드사가 분담하도록 했지만, 이자 분담 비용을 놓고 대립한 끝에 결국 서비스 중단사태만 초래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아직은 일부 카드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다음달엔 대부분 카드로 확산될 것이라고 한다. 무이자할부판매는 소비자 이용이 급격히 증가하던 중이었다. 생활용품 구입은 물론 병원 입원비나 자동차보험 재가입 등 서민 입장에선 목돈인 50만원 안팎의 자금을 결제하는 사람이 증가해왔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작년 신용카드 전체 사용액 중 무이자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67조원에 달했다. 이는 2009년(46조5000억원)에 비해 36.8%나 늘어난 수치다. 무이자할부 판매 중단에 따른 매출 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일부 품목의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문제의 발단은 여전법 개정이다. 개정법률은 카드사가 이자를 종전처럼 100%가 아닌 50% 이내에서 부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카드사가 할부 이자비용을 영세 자영업자 등의 주머니에서 보충한다고 본 조치였다. 결국 대형마트가 이자를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영세사업자에게 수수료를 그만큼 내리도록 해주겠다는 정부의 선한 의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는 물건을 많이 사주는 고객은 푸대접하고 소량 구매하는 손님은 우대한다는 반시장적 논리를 안고 있었다. 더구나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수수료율이 인상된 다음이었다. 결국 “우리가 할부이자까지 분담할 수는 없다”는 대형마트의 저항이 서비스 중단까지 부른 것이다.
정부 개입은 언제나 약자를 보호한다는 대의명분을 깔고 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늘 엉뚱한 손실로 나타났다. 이번 여전법 개정도 결국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소비자를 혼란에 빠뜨린 업자들도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 발단은 정부 개입이다. 이래 저래 골탕먹는 것은 소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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