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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문제점과 숙제…지하철 소음·진동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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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문제점과 숙제

국민주택기금 재원 활용 논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필요



전문가들은 철도부지에 짓는 주택은 △기차·지하철의 소음·진동 △화재·철도사고 등 안전사고 등에 대한 해결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과거 철도부지를 활용한 서울 신정동 양천아파트는 차량 이동 선로가 아니라 철도차량 정비기지 위에 지어진 것이어서 소음·진동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며 “하지만 철도부지 인근 주거시설은 이들 문제의 해소가 쉽지 않은 과제”라고 설명했다. 철도부지를 폐쇄 공간화함으로써 대규모 충돌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 입주민 대피로나 상부 구조물인 안전성 담보가 가능하겠느냐는 지적이다.

철도부지 위에 인공대지를 조성하고 별도 주차장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어서 건축비가 늘어난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실제 국토해양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년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 철도부지를 개발해 소형 임대주택 2만가구를 공급키로 계획했다. 중앙선 망우역 일대를 시범구역으로 지정하고 임대주택 1200가구를 짓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건축비 부담과 소음문제 해결이 쉽지 않아 취소한 바 있다.

부동산 개발업체인 피데스개발의 김승배 사장은 “과거 서울시 조사에서 인공대지 등 용지조성에만 3.3㎡당 600만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왔다”며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복주택 건설재원으로 활용하는 국민주택기금(자산 93조원)도 논란거리다. 작년의 경우 가용기금이 37조원이었고, 건설사(사업자)가 빌려 쓴 돈은 10조원이었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설에 연평균 2조4600억원(6년간 14조7000억원)이 나갈 경우 다른 건설사들의 기금활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이외에도 용도지역 변경, 국민주택기금 우선 지원 조항 신설 등 행복주택건설특별법(가칭) 제정, 건폐율과 용적률 완화를 위한 건축법 개정, 철도공사법 근거조항 포함 등 관계법령개정도 선행돼야 한다. 코레일(역사)과 철도시설공단(선로)으로 소유권이 뒤섞인 철도자산 정리도 필요하다.

하지만 일본 나고야역, 프랑스 파리 리브고슈 재개발, 홍콩 룩엔신춘 차량기지 등 외국의 철도부지 개발 사례가 적지 않은 만큼 적합지역을 잘 골라서 시도해 볼 만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해외 철도부지 활용 사례를 참고해 주거환경 문제 등을 해결한다면 집값이 저렴하면서 교통여건이 양호한 신종 임대주택이 등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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