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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규직 25% 미달업체에 입찰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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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경영권 개입 월권" 반발


앞으로 서울시의 민간 위탁사업을 수탁한 사업자는 정규직 비율이 25%를 넘지 않으면 재계약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전망이다. 민간위탁사업을 발주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수탁 사업자의 경영권까지 개입하려는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계약제도 종합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계약,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 등 3개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2일 발표했다. 시는 민간위탁사업의 경우 정규직 비율이 25% 이하면 민간위탁 사업 재계약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개선 분야를 주요 배점항목에 넣었다.

시가 지난해 발주한 민간 위탁사업은 382건으로, 관련 예산은 1조119억원에 달한다. 대표적인 곳이 시가 민간 콜센터에 위탁한 120다산콜센터다.

박원순 시장은 2011년 취임 이후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비율이 높은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것뿐 아니라 정규직 전환비율을 주요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시 사업 수탁 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고용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시가 지난해 본청과 산하 기관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한 것도 민간 위탁사업에 이 같은 기준을 제시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규직 비율은 시에서 권한을 위탁받은 민간 위탁사업자의 고유 권한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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