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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체, 4Q 실적 하향 불가피…과징금 반영-우리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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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30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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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투자증권은 2일 담합 과징금 부담으로 인해 철강업체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한 하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30일 냉연강판·아연도강판·컬러강판 가격과 아연도강판에 붙는 아연할증료를 담합한 7개 철강업체에 총 2917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업체별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포스코 983억원, 현대하이스코 753억원, 동부제철 393억원, 유니온스틸 320억원, 세아제강 207억원, 포스코강판 193억원, 세일철강 69억원 등이다.

    변종만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공정위 발표는 '심결(심의·의결)'로 '행정처분'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철강업체에 과징금 납부 책무가 발생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그러나 현대하이스코, 포스코강판, 동부제철 등이 공정위 발표를 근거로 과징금 부과에 관한 내용을 공시했고, 과징금의 경우 소를 제기하더라도 '집행정지' 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과징금 납부는 행정처분의 효력이 있는 '의결서(심결 이후 약 30일 소요)'를 통지 받은 이후 발생하지만 실적에 '비용(벌과금 혹은 충당금 등)'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변 연구원은 "이번 발표에 따르면 포스코의 과징금은 2012년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 3.6%, 현대하이스코 20.1%, 세아제강 17.9% 등"이라며 "4분기 예상 개별영업이익 대비로는 각각 21.5%, 81.0%(3분기 설정한 충당금 감안시 53.4%), 71.3%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다만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일회성 요인으로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변 연구원은 "이번 과징금 부과 발표가 주가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하는데 이번 과징금 부과가 일회성으로 끝날 것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과징금 반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증폭될 수 있지만 이보다는 중국의 견조한 철강재 유통가격과 도시화 촉진 강조에 따른 철강시장 심리 개선과 올해 1분기 국내 고로업체 설비보수 집중에 따른 국내 철강시장의 수급 개선, 철강산업 계절적 성수기 진입의 영향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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