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94.46

  • 12.34
  • 0.50%
코스닥

693.73

  • 10.38
  • 1.52%
1/4

전기차, 연내 개소세·취등록세 감면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이르면 올해 안으로 전기차를 사면 하이브리드차와 같은 세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녹색 성장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전기차에 대해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등록세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전기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는 기존 하이브리드차와 마찬가지로 실제 가격보다 300만원 정도 싸게 차를 살 수 있게 됩니다.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