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가 만 6세 이하로 확대됩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요건을 생후 3년 미만에서 만 6세 이하의 취학 전 자녀로 확대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육아휴직 신청 대상을 2008년 1월1일 이후 출생하
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근로자로 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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