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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자 보고의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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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투자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 대해 재무사항과 고객자산관리 현황 등 특정 업무에 대한 보고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금융투자업자들이 보고해야 할 업무보고서 23개를 신설한 것을 골자로 하는 금융투자업규정 시행규칙 개정을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서는 투자중개 및 투자매매업자에 대해 자금조달 및 운용 등 주요 재무현황에 대한 업무보고서를 매월 또는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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