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위기 대책의 일환으로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한국자산관리공사법 개정안''을 의결,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금융기관과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구조조정기금을 설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정리와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구조조정기금의 총액 사용한도를 국회로부터 승인받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설치되면 그 위원회의 통제를 받아 자금을 집행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이 추가됐다.
다만 현재 1조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증액하는 문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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