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관세청이 5개 정유사에 대한 할당관세 78억 7천만원을 부당 감면해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지경부 직원 2명과 산업기술평가원 직원 1명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파면과 정직 등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경부가 영세율(세율을 0으로 계산)을 적용해 면세 혜택을 주는 5개 정유사의 할당관세 대상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청에 통보했고, 관세청은 이에 근거해 78억7천만원의 할당관세를 부당 감면해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정유사들은 원유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료가스(연간 211만6천60㎘)를 자체적으로 사용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이득은 연간 7천184억원에 달한다"며 "하지만 지경부는 연료가스 사용량을 제외하지 않고 면세 원유량을 과도하게 산정해 관세를 부당감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지경부가 전자식 전력량계의 수명기간(7-14년)을 고려하지 않고 7년마다 무조건 검정을 하도록 해 연간 최대 372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전력요금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만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검정기간을 조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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