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잡앤조이=이도희 기자/박서현 대학생 기자] 지난 한 달간 ‘정인이 사건’이 온 국민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사건은 생후 7개월 무렵 입양된 정인 양이 양부모의 학대로 입양 271일 만에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지난 달 2일 SBS ‘그것이 알고 싶다’를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 #정인아미안해 인스타그램 검색 결과 화면. 사진=박서현 대학생 기자SNS에서는 정인 양을 애도함과 동시에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하는 온라인 해시태그(#) 캠페인 ‘정인아 미안해’가 열렸고,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인이 사건'의 진정서 접수 방법과 인증샷이 쏟아졌다.△진정서를 접수한 후 인증샷을 남긴 최서인 씨. 사진=최서인 씨 제공이같은 움직임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도 거세지고 있다. ‘정인이 사건’ 진정서를 접수한 최서인(동아대 응용생물공학·4) 씨는 “‘정인이 사건’에 경악했지만 일반인 신분으로 아무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며 “한참을 고민하다가 SNS 챌린지보다 진정서가 형량 적용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친구의 의견에 나를 포함한 5명이 함께 진정서를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한 후 인스타그램에 인증샷을 게시했다”고 말했다. 진정서의 효력에 관한 기자의 질문에는 “진정서가 많이 접수될수록 형량에 도움이 된다는 점만 알고 있다”고 답했다. 구예지(영진전문대 졸업) 씨는 “정인 양이 안타깝고 분한 마음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진정서를 알게 돼 오프라인으로 작성해 우체국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또한 진정서가 양형 요소에 참작에 영향이 미친다는 정도로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성행하는 진정서 접수는 정말 이들의 말처럼 가해자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까. 진정서가 정말 법적 효력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곽지현 법률사무소 편 대표 변호사에게 물었다. △곽지현 법률사무소 편 대표 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편 홈페이지)곽 변호사는 진정서 도착일과 관련한 질문에 “진정서는 판결 선고 전 판사가 볼 수 있는 정도로만 제출이 가능하면 된다”며 “형사 재판 경우 공판이 여러 차례 진행된 후 최종적으로 선고일이 정해지는데, 최종적인 선고일 전까지만 진정서가 도착하면 된다”고 답했다. 진정서의 효력에 대해서는 “법정 가중사유에 진정서는 해당 사항이 없다. 다만, 범죄의 심각성이나 피해 중대성 정도를 판사가 고려하는 데에 있어서 참작 사유 정도로는 사용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진정서는 객관적 수치로 판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사가 국민적 시각이나 범죄를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곽 변호사는 ‘정인이 사건’처럼 다수의 진정서를 받은 사례가 있냐는 기자의 질문에 “진정서가 많이 접수되는 사건은 대부분 아동학대 사건”이라며 “가장 최근에는 의붓아들을 여행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계모의 살인죄 공판에서 상당히 많은 진정서가 제출됐고,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수많은 진정서로 징역 22년형을 받았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말했다.△2013-2018 아동학대건수. 제작=박서현 대학생 기자그러나 이러한 국민적 관심에도 아동학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국가통계포털 KOSIS의 ‘아동학대건수’ 지표에 따르면 아동학대건수는 △2014년 △2015년 1만1715건 △2016년 1만8700건 △2017년 2만2367건 △2018년 2만4604건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한다. 또한, 보건복지부의 학대피해아동보호현황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접수를 살펴보면 △2018년 3만2345건 △2019년 3만8920건, 응급아동학대 의심사례는 △2018년 1187건 △2019년 1460건이었다. 아동학대건수는 매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인이 사건’ 가해자 양부모의 형량에 모두가 주목하고 있다.△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 (사진=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홈페이지)‘정인이 사건’처럼 입양 아동의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무엇일까.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의 대표는 사전위탁보호제도의 변화와 아동학대 신고 접수 시 아이와 부모의 즉시 분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혜정 대표는 “외국의 사전위탁보호제도는 부모를 검증하기 위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아동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어 잘못됐다”며 “기본적으로 부모는 아이에 대한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버리거나 취향대로 골라서는 안 된다. 해당 제도를 아동이 아닌 양부모를 검증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즉시 분리와 관련해서는 “영구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아이를 위험으로부터 즉시 분리해야 하며, 현장 조사원의 전문성도 필요하다”며 현장 조사원의 전문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 대표는 “최근 경찰청과 보건복지부에서 현장 조사원의 전문성 강화, 분리에 있어서의 강제성 부여가 가능하도록 법 제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선 내용이 실행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주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서가 양형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지만 보다 많은 국민들의 관심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진정서는 국민의 힘과 감정, 법 제도의 미흡함을 표시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피해 아동들을 위해서라도 더 많은 진정서와 관심이 모아지길 바란다”고 촉구했다.tuxi0123@hankyung.com<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