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잡앤조이=장예림 인턴기자] 9월 23일 숙명여대 제 32대 총동문회장직에 김순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이 선출됐다. 김순례 신임 총동문회장은 약사출신 전 국회의원으로 세월호 사태를 '시체장사', '거지근성'라 표현하고 “5·18 유공자들은 이상한 괴물집단”이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숙대 총동문회 측은 24일 정기총회 결과 공지를 통해 '만장일치로 김순례 신임 총동문회장이 선출됐다'고 전했다. 현재 총동문회 회장선출 회칙은 총회 의결 100명 이상 참석, 과반수 찬성이다. 하지만 이번 김 전 의원이 회장으로 선출된 총회에는 이사 34인 만이 자리했다.
이를 두고 총동문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임으로 양해를 부탁한다”며 “이번 정기총회는 서면 위임장으로 대신한다. (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동문은) 오랫동안 동문회를 위해 헌신하고 단대회장의 추천을 받은 이사들 위주로 받고 있다”고 전했다.
△숙명여자대학교 총동문회 정기총회 결과 공지.(사진제공=숙명여대 총동문회)
숙명여대 총동문회 회칙 제 25조 4항에 따르면 총회는 늦어도 1주일 전에 공고해야 하며, 100명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된다. 제 25조에는 총회는 임원선출, 회칙개정 및 예산, 결산과 그 밖에 상임이사회에서 부의된 사항을 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제 29조에는 상임이사회는 재적상임이사 1/3 이상의 출석과 출석 상임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즉, 재학생 및 동문의 허락 없이도 총회에 참석한 이사 과반수의 승인만 있다면 동문회장 취임 의결이 가능다는 것이다.
△숙명여대 총동문회 총회 및 상임위원회 관련 회칙.(사진 제공=숙대 총동문회 홈페이지)
김 전 의원의 회장 선출을 두고 일부 재학생 및 동문들은 반대 서명운동을 하는 등 반발에 나섰다. 반대 서명운동은 8월 29일부터 9월 21일까지 24일간 1893명이 참여했다. 반대 서명운동 대표자 유영주(국문과 89학번) 씨는 숙명여대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숙명인’임을 자랑스러워하는 우리에게 김순례 동문회장은 인정할 수 없다”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동문의 사회적 위상을 유지하는데 숙명여대가 이용돼선 안 된다”고 전했다.
△김순례 동문의 총동문회장 취임을 반대하는 연서명 페이지.
김 의원 취임과 관련해 숙명여대 측은 '학교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오동근 숙명여대 커뮤니케이션팀 관계자는 "김 전 의원의 논란과 취임에 대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다"며 "졸업생과 관련된 일은 학교가 관여할 사안이 아니므로 학교차원의 반대 견해는 없다"고 밝혔다. 숙대 동문들은 김 전 의원의 회장 선출과 관련해 '사전공지가 미비했다'는 입장이다. 현재 숙명여대 총동문회 홈페이지는 '관리자 승인'을 받은 동문들만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 어디에도 김 전 의원의 회장 후보 추대 및 선출 안내 등 총동문회 운영에 대한 공지가 없는 상태다. 연세대 총동문회 및 고려대 교우회 등 다른 대학 총동문회들은 온라인 동문회보를 정기발행하고 있다. 한편 정기적인 사이트 공지를 통해 임원 선출 및 동문회비 지출에 대한 내용을 공개하고 있다. 숙명여대 재학생 A 씨는 “막말 발언으로 약사회 징계를 받은 인물이 우리 학교 동문의 얼굴이라니 믿을 수 없다”고 전했다. 재학생 B 씨는 “총동문회 홈페이지 어디를 봐도 총동문회장 선출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취임 소식조차 몰랐다”며 총동문회 정보 공시에 대한 불만을 토하기도 했다. 숙대 동문들은 동문회비 환불을 요구하는 등 김 회장 취임에 반대하는 입장을 이어가고 있다. 반대서명 대표자 유영주 씨는 “회칙에 의거 회원 200명이 요청하면 임시총회를 열 수 있다”며 “(김 회장 반대 안건에 대한) 임시총회를 열기 위한 동문들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일부 동문 및 재학생들은 오픈 카톡방을 열고 임시총회 준비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전망이다. jyr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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