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퍼스 잡앤조이=김지민 기자] 국회는 이달 9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이 출석을 거부한 채 열린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청년기본법 제정안은 재석 157명 중 찬성 154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법안은 ‘청년’을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정책수립·지원 등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했다.
우선 ‘청년’을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로 정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청년의 날’을 지정토록 했다. 국무총리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청년정책을 심의·조정할 기구로 총리실 소속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시·도지사 소속으로는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둬서 청년 정책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토록 했다. 또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올해 달라지는 청년수당…서울시, 작년보다 4배 이상 지원 확대해 올해 3만명 지원
국회의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달 20일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청년청-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청년위원회 청년당정협의회’를 진행했다. 불평등, 세대갈등, 교육제도 개혁 같이 급부상하는 청년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청년정책 추진의 유기적 협력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지난 9일 청년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법 제정 이후 서울시 조례 개정 등 후속조치와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당-정의 선제적 협력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회에 박원순 서울시장과 안규백 서울시당위원장, 임세은 서울시당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영경 청년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 2시간에 걸쳐 논의 시간을 가졌다. 국회 청년기본법 제정에 따른 △청년기본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 △정책 공감대 확산을 위한 대시민 대상 소통강화 △공정한 출발을 위한 청년정책과제 발굴 등 3가지 주요현안을 제시하고 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통해 미취업 청년이 구직 활동 혹은 자신이 원하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청년수당은 서울에 거주하고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만 19~34세, 소득 요건 : 중위소득 150% 미만)에게 1인당 50만원씩 6개월간 생애 1회 지원한다. 신청 조건만 맞으면 별도의 심사 없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급 대상자도 예년에 비해 대폭 늘어난다.
서울시는 청년수당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보고, 올해 청년수당과 청년월세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는 3년 내 대상자 10만명 모두에게 총 3300억원을 지원한다. 또 서울거주,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만 19세~34세) 3만명에게 1000억원을 지원한다. 1인당 50만원씩 6개월을 지원한다.
서울시의 그간 청년수당 지원수를 보면 2016년 3000명, 2017년 5000명, 2018년과 2019년은 7000명으로 규모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3만명으로 늘려 청년들의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청년수당은 교육비, 독서실비 등 직접적인 구직활동에 사용할 수 있다. 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에도 쓸 수 있어 청년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이밖에 서울시는 청년의 독립을 응원하는 주거비용도 지원한다. 29세 이하 청년의 평균 월급은 200만원 안팎(2017년 국토교통부 연구 결과)인데, 서울 청년의 평균 월세는 49만2000원(2018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으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이 크다. 서울시는 올해 하반기에 청년 월세 지원을 시작으로 지속적인 청년 주거 고민을 함께 해결해나갈 예정이다.
경기도, 지원 규모 2000명→9000명…4.5배 확대
2020년 경기도는 지난해보다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했다. 이 가운데 청년들을 위한 정책으로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교통비 지원, 면접수당 지원금이 있다.
먼저,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은 지난해 ‘일하는 청년통장’에서 변경된 이름이다. 또 지원 규모를 2000명에서 9000명으로 4.5배 확대했다. 이를 통해 청년들의 저축의지와 근로의욕을 높이고자 마련했다.
경기도 청년 교통비는 경기도가 올해 만 13세부터 만 23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2만원을 지역화폐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올 7월부터 신청을 받는데, 1월부터 사용한 내역도 같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면접수당 지원은 만 18세에서 34세 이하 경기도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취업 면접을 볼 경우 1인당 최대 21만원(3만5000원씩 연간 6회 지급)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서울 |
경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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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수당 지급액 |
<p> △청년수당: 연 50만원 <p> △청년월세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월 20만원씩 10개월 지급) |
<p> △청년노동자통장: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p> △청년교통비: 12만원 <p> △면접수당: 최대 21만원 (3만5000원씩 연간 6회 지급) |
지원인원 |
<p> △청년수당: 3만명 (‘19년 대비 ↑4.6배) |
<p> △청년노동자통장: 9000명 <p> (‘19년 대비 ↑4.5배) |
전년도 지원규모 |
<p> △‘19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월 50만원 (6개월간) <p> △‘19 청년기본소득 청년배당: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
<p> △‘19 청년기본소득: 연 최대 100만원 (분기별 25만원) <p> △‘19 청년구직자지원금: 연 최대 300만원 (월 50만원씩 6개월) |
청년지원 제도, 아쉬운 점은…“소득기준 장벽 낮춰야”
경기도는 도내 청년들의 문화여가 활동, 사회활동 보장, 개인역량 향상 등을 위해 위해 ‘청년기본소득’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최대 경기도에서 만24세 청년들에게 연간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제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년층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분리시켜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취업관련 지원 부분에서는 많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다.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지현(27) 씨는 2019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에 참여해 1~3월까지 총 75만원을 지원받았다. 김 씨는 “적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역화폐 사용처를 적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돼 있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이어 “원칙적으로 취업에 도움 될 때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라고 명시돼 있는데, 할인받을 수 있는 곳도 거의 없다. 반명함판 촬영은 할인적용이 안돼 오히려 사비 3만원을 더 주고 찍기도 했고, 학원의 경우 지역화폐카드 사용을 할 수 있는 곳이 적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또 지역경제활성화와 청년지원이라는 2가지 목적을 분리해 사업이 개선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서는 신청자격 기준에 대한 불만이 나오기도 했다. 2019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자격을 보면 △서울시에 거주 중인 만 19세~34세 미취업 청년 △최종학력 졸업 후 2년 이후인 자 △기준 중위소득 150% 미만, 주 30시간 미만의 정기소득자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제외 △재학생 및 휴학생 제외 등이다. 이밖에 청년구직활동 지원금 등 비슷한 성격의 지원 정책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 관악구에 거주하는 차새롬(25) 씨는 “소득기준의 장벽을 낮췄으면 좋겠다. 소득기준에 부합되지 않아 청년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불편하다”고 말했다.
min5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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