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504.67

  • 1.61
  • 0.06%
코스닥

694.39

  • 2.39
  • 0.35%
1/3

고용노동부, 유망 중소기업에 청년 임금 최대 6000만원 지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캠퍼스 잡앤조이=이도희 기자] 고용노동부가 8월 17일부터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지원사업을 본격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분야(업종)의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한 명분 임금 전액을 연간 2000만 원 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난 7월 22일, 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통과되면서 시행케 됐다.

전기·자율자동차, IOT가전, 에너지산업, 로봇, 드론, 차세대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업종의 품목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중 청년 선호도가 높고 임금 및 복지혜택 등 근로조건이 좋은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8월 17일~9월 7일 기간 동안 접수를 받아 지원대상 3000명을 시범적으로 우선 선정한다. 

장려금 신청 주요요건은 성장유망업종(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3명 이상 신규 채용으로 구분된다. 

‘성장유망업종’은 8월 9일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총 233개 업종으로 그간 관계부처에서 발표·추진된 신산업 육성정책에 포함되어 있는 업종(분야)을 중심으로 관계부처의 추가적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만 15~34세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3명 이상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기업당 최대 3명분의 인건비를 한도로 지원한다. 청년 3명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연 2000만 원까지, 청년 9명을 고용한 기업은 연 3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체 소재지의 관할 고용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보험시스템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김경선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청년 고용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2+1)’ 사업이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첫 시행이니 만큼 많은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참여하기를 바라며, 현장의 애로사항은 추가적인 제도개선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tuxi0123@hankyung.com

< 저작권자(c) 캠퍼스 잡앤조이, 당사의 허락 없이 본 글과 사진의 무단 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