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국 "송무 체계 부실…내부 변호사 인력 증원해야"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조달청이 외부 법률전문가를 선임해 수행한 소송의 패소율이 자체 소송의 두 배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27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조달청을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조달청이 당사자로 확정판결까지 난 소송은 총 865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패소는 182건으로, 패소율은 21.0%로 파악됐다고 강 의원은 전했다.
전체 소송가액 약 2천160억원 중 패소 사건의 소송가액은 약 947억4천200만원이었다. 실제 배상금은 8억2천709만원으로 집계됐다.
올해(1∼8월) 패소율은 26.7%로, 지난해(19.2%)보다 7.5%포인트 올라 최근 6년 사이 가장 높았다.
눈에 띄는 점은 조달청이 외부 법률 전문가를 선임한 소송의 패소율이 자체 대응보다 더 높았다는 점이다.
2021년부터 지난 8월까지 외부에 맡겨 확정판결이 난 소송은 81건으로, 이 중 전부 또는 일부 패소한 소송은 33건이었다. 패소율은 40.7%였다.
반면 직접 수행한 소송은 784건 중 149건에서 패소해 패소율은 19.0%였다. 외부선임 소송의 패소율이 2배가 넘었다.
연도별로도 매년 외부선임 소송의 패소율이 더 높았다. 올해 1∼8월에는 외부선임 61.5%(13건 중 8건), 직접 수행 19.4%(62건 중 12건)로 격차가 42.1%포인트(p)였다.
소송 종류별로는 민사소송 패소율이 28.4%(359건 중 102건)로 행정소송 15.8%(506건 중 80건)보다 높았다.
행정소송은 판매 중지 취소가 28.8%(59건 중 17건)로 가장 높았다. 우수제품 지정(18.8%), 거래정지 취소(15.2%), 부정당 제재 취소(14.9%), 기타(8.1%) 순으로 집계됐다.
조달청은 집행정지나 민사 가처분 등 단기간에 심리가 진행되는 소송이 많아 한정된 내부 변호사 인력으로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변호사는 실무수습 2명을 포함해 13명(일반직 7명·계약직 6명)이다.
강민국 의원은 "조달청은 구매·계약·관리 업무 전체를 수행하고 있기에 각종 송사를 겪고 있지만 올해 들어 소송 패소 비중이 유독 높고, 외부 선임 소송에서 패소가 월등히 높다는 것은 조달청 송무 체계상 부실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변호사 인력을 증원해 패소 비중이 직접 수행 대비 배 이상 높은 외부선임 수행 비중을 낮추고, 소송수행 격려금 지급 증액과 소송수행자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vs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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