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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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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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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항소법원 "국방부의 앤트로픽 블랙리스트 지정은 적법"
    미 국방부 내부 클로드 사용은 계속 금지돼
    지난달 타법원 판결로 다른 정부기관 앤트로픽 협력은 가능해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미국 국방부가 인공지능(AI) 기업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해 거래를 제한한 조치가 적법하다는 연방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현지시간) CNN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이날 국방부의 블랙리스트 지정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는 앤트로픽 측의 요청을 기각하고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앤트로픽 AI 모델 클로드는 미 국방부 내부에서 계속 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지난달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의 유사한 다른 사건 판결에 따라 국방부를 제외한 여타 정부 기관이 앤트로픽과 협력하는 것은 허용된다. 미 정부는 당시 캘리포니아 법원의 판결에 항소하지 않았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하면서 모든 연방기관과 군 협력 업체에 앤트로픽과 거래 중단을 명령했다.
    해외 적대국 연계 기업에 주로 적용되던 '공급망 위험' 목록이 미국 기업에 적용된 것은 처음이었다.
    이는 앤트로픽이 자사의 AI를 '모든 합법적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방부의 요구를 거부하면서 비롯됐다.
    앤트로픽은 완전 자율 무기와 미국 시민에 대한 대규모 감시 등에 자사 AI가 사용되는 것을 제한하는 자체적인 금지선(레드라인)을 두고 있다.
    앤트로픽은 정부의 조치에 법적 근거가 없다며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과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에 각각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의 피고는 국방부를 포함해 미 연방 기관 다수인 반면,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 소송 피고는 국방부 뿐이다.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올해 4월 앤트로픽을 대상으로 한 국방부의 '공급망 위험' 제재를 일단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의 효력을 본안 판결까지 중단되게 해 달라는 앤트로픽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앤트로픽 대변인은 판결 직후 성명에서 "다른 연방법원에서 이미 정부 조치의 불법성을 인정한 바 있다"며 "전원재판부 재심 신청이나 연방대법원 상고를 포함해 모든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했다. 에밀 마이클 국방부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의의 망치가 앤트로픽의 주장을 산산조각 냈다"고 적었다.
    ksw08@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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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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