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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은 담합"…앤트로픽 등 AI기업 4곳 美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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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속도조절은 담합"…앤트로픽 등 AI기업 4곳 美서 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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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속도조절은 담합"…앤트로픽 등 AI기업 4곳 美서 피소
    '개발 가속' 촉구 아닌 '사적합의 대신 법 마련' 주장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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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권영전 특파원 = 주요 인공지능(AI) 기업들이 내세운 속도조절론이 담합에 해당한다는 집단소송이 미국에서 제기됐다.
    19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북부지법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변호사 찰스 뷔스트를 포함한 대표 원고 4명은 앤트로픽과 오픈AI, 스페이스XAI, 구글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지난 12일 다리오 아모데이 앤트로픽 최고경영자(CEO)가 발표한 AI 속도 조절을 담은 글과, 이에 동조한 샘 올트먼 오픈AI CEO,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XAI CEO, 데미스 허사비스 구글 최고과학자의 합의가 연방 반독점법(셔먼법 제1조)을 위반한 담합 행위라고 주장했다.
    소장은 "각 기업은 개별적으로 안전 기준을 세우고 개발 속도를 조절할 자유와 의무가 있다"면서도 "이를 경쟁사 간 합의를 통한 집단적 구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반독점법에 의해 금지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기업의 속도 조절 담합으로 클로드와 챗GPT, 그록(Grok), 제미나이 등 유료 구독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같은 구독료를 내고 더디게 개선되는 제품을 이용하게 돼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원에 AI 기업의 속도 조절이 담합이라는 사실을 선언해줄 것과, 이에 따른 손해배상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들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실제로 AI 기업이 속도 조절 없이 개발을 계속하라고 촉구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사적 합의 대신 실제 구속력이 있는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대표 원고로 참여한 샤이엔 헌트 변호사는 거대 기술기업의 책임성 강화와 독점 규제를 강력히 주장해온 진보 성향 시민단체 '퍼블릭 시티즌'에서 주로 활동해온 인물이다.
    원고 대리인인 닉 로울리 변호사도 의회 전문매체 '더힐'에 "이번 소송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영리' 기술기업의 사적인 이기적 합의로 AI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일을 막고자 제기됐다"며 "법치주의는 정부가 국민에게 책임을 지는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확립돼야 한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아모데이 CEO가 AI 속도 조절을 주장하고 주요 AI 기업 수장들이 뜻을 같이하면서 업계 전체가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다.
    피고가 된 기업들은 이에 동조했지만, 젠슨 황 엔비디아 CEO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CEO 등 일부는 이에 반대하거나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보였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AI 속도조절론에 대해 중국만 이익을 볼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com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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