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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사정 속도전에 기업 불복…현장조사부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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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민생사정 속도전에 기업 불복…현장조사부터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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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민생사정 속도전에 기업 불복…현장조사부터 제동
    쿠팡 현장조사 집행정지, 이번주 결과…한화 자료제출 효력 정지돼
    기업들, 잦은 조사에 불만 커진 듯…공정위 "적법성 입증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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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가 기업들의 반발에 부딪히고 법원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리면서 공정위가 고심하는 모양새다.
    민생과 밀접한 사건에 조사를 확대하고 제재 수위를 올리는 등 공정위가 1년간 추진해온 민생 사정 속도전에 기업의 대응 방식이 공세적으로 전환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 쿠팡·한화, 현장 조사 단계부터 공정위에 반기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쿠팡이 대규모유통업법 관련 공정위의 현장 조사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신청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24일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쿠팡을 상대로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쿠팡 측이 조사 사실을 사전에 통지받지 못했다며 불응했고, 이어 법원에 공정위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원은 이에 우선 이달 23일까지 잠정적으로 현장 조사 결정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둔 상태다.
    쿠팡은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라 행정조사에 나서려는 기관장은 이 사실을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조사로 통지해야 하지만 공정위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법은 행정조사기본법 예외에 해당해 사전 통지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반발로 공정위의 현장 조사가 무산된 것은 대규모유통업법이 제정된 2011년 이래 처음이다. 다른 공정위 소관 법과 관련해서도 드문 일로 여겨진다.
    쿠팡에 이어 한화도 공정위 현장 조사에 반기를 들었다.
    법원은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자료 제출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쟁점이 된 공정위 현장 조사는 6월 말∼7월 초 이뤄졌다.
    공정위는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를 두고 부당한 내부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
    이 과정에서 영장 없이 직원 A씨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용을 열람하고 관련 자료 제출 명령을 내렸다는 게 한화 측 주장이다.
    공정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현장 조사를 진행했으며 강압 조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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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사 거부 과태료 부과도 당장 어려울 수도
    쿠팡과 한화의 사례가 주목받는 것은 현장 조사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반발했다는 점 때문이다.
    현장 조사는 공정위가 의혹의 실체를 들여다보고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추진하는 기본적인 절차다.
    이전까지 기업들은 현장 조사 단계에선 공정위에 대체로 협력했고, 심의 후 과징금 등 제재를 받으면 그 결과의 적법성 여부만을 법정에서 다투곤 했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이후 공정위가 민생사정에 속도를 높이며 공정위 조사가 광범위해지고 강도도 높아지자 기업들 사이에선 "정상적인 영업 활동이 어려울 정도로 조사가 잦다"는 불만이 팽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기업들이 점차 적극 대응 기조로 맞서는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기업들이 조사 과정에서 반발할 경우 이를 제어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쿠팡이 반발한 대규모유통업법 현장 조사를 거부할 경우 공정위가 내릴 수 있는 최대 제재는 과태료 2억원이다.
    이마저도 법원이 집행정지 소송을 인용하면 부과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수년이 걸리는 본안 소송에서 승소해야 과태료 부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장 조사 거부와 관련해 현재 과태료인 제재 수준을 고발까지 강화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밝혔지만, 이 역시 유사한 법체계와의 일치 여부 등을 보고, 결정해야 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원에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법이 개정되더라도 당장 활용할 수 없다.




    ◇ 가격 재결정 명령도 줄줄이 제동…공정위 "적법성 입증할 것"
    공정위의 앞길은 더 가시밭길이다. 앞으로도 기업들의 더 큰 반발에 부딪힐 수 있어서다.
    쿠팡과 한화의 사례로 '학습 효과'가 생긴 기업들이 현장 조사에 추가로 불응할 여지가 있는 데다 강화된 공정위 심의 결과를 두고 반발도 계속되고 있어서다.
    실제로 올해 공정위가 성과로 내건 담합 사건 심의 결과가 법원에서 잇따라 효력이 정지됐다.
    앞서 4월 공정위는 인쇄용지를 제조하는 무림SP[001810], 무림페이퍼[009200], 무림P&P, 한국제지[027970], 한솔제지[213500], 홍원제지 등 6개사가 4년 가까이 가격 담합을 했다고 보고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이후 5월에는 6년간 밀가루 가격을 짬짜미한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145990],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002680] 등 7개 사에 과징금과 함께 다시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인쇄용지 담합 사건 관련해 무림SP, 무림페이퍼, 무림P&P, 한국제지 등 6개 사 중 4개 사가 법원에 낸 가격 재결정 명령 집행정지가 최근 인용됐다.
    법원은 또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받은 대한제분[001130], 삼양사, 한탑, 사조동아원[008040]이 가격 재결정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역시 받아들였다.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지만, 대선제분 역시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이 넘는 5개 사가 법원에 심판을 구한 것이다.
    여기에 전분당 담합에서도 공정위가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 이들 기업도 앞선 사례에 따라 추가로 집행정지를 신청할 가능성이 있다.
    공정위는 우선 법적 절차에 충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집행정지가 인용되더라도 공정위의 심의 결과나 조사의 적법성 자체가 부정된 것은 아니며 과거에도 집행정지가 인용된 후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는 사례가 있다고 강조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가) 인용되면 재항고할 예정"이라며 "이후 본안 소송에서도 본안 소송에서 공정위 처분의 적법성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orqu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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