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872.71

  • 157.30
  • 2.34%
코스닥

830.44

  • 8.26
  • 1.00%
1/6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유류세 인하 11월 말까지 두 달 연장…"국민 유류비 부담 경감"
    현재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15%·경유 25%·부탄 25%↓



    ADVERTISEMENT


    (세종=연합뉴스) 이세원 기자 =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한다.
    재경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중동 정세 불안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줄이되 대응 여력을 고려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와 마찬가지로 유종별로 휘발유 15%, 경유 25%, 부탄 25%의 인하율이 11월 말까지 적용된다.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인하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가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낮춘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으로 각각 유지된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기 위해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추후 국무회의에 올린 후 시행할 계획이다.
    sewonle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