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909.91

  • 124.01
  • 1.76%
코스닥

820.64

  • 16.28
  • 1.95%
1/4

베이징에선 드론 소유도 안 된다…11월부터 규제 대폭 강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선 드론 소유도 안 된다…11월부터 규제 대폭 강화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베이징에선 드론 소유도 안 된다…11월부터 규제 대폭 강화
    그전까지 처분·폐기하면 보조금…대테러·구호·연구 등 목적은 예외


    (베이징=연합뉴스) 김현정 특파원 = 중국의 수도 베이징시가 드론 규제를 대폭 강화해 오는 11월부터 시 전역에서 드론의 비행뿐 아니라 보관과 반입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3일 중국 현지 매체인 베이징일보에 따르면 베이징시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베이징시 무인항공기(드론) 관리 규정'을 의결하고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규정은 베이징시 행정구역 전체를 드론 관제 공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서 드론을 날리거나 드론 또는 관련 핵심 부품을 소유·보관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드론을 운송하거나 휴대한 채 베이징시 행정구역 안으로 들어오는 행위나 보관 시설을 설치하는 것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베이징시는 지난해 8월 당국의 승인 없는 드론 비행을 금지한 바 있으며, 올해 5월부터는 신규 판매와 임대·외부 반입을 금지하고 보관도 제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왔다.
    이번 개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기존 보유 드론까지도 보관을 금지한 것이 핵심이다.
    다만 베이징시 공안국에 따르면 대테러·재난구호·중대 행사 등 특수 목적의 드론 이용에는 예외가 적용된다. 교육·연구개발·생산, 농림업, 스포츠 훈련·경기 등 분야도 예외 조건에 포함된다.
    관련 기관은 당국의 안전평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하며, 비행도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베이징시는 새 규정 시행을 앞두고 기존에 드론을 보유한 시민들을 위해 현장 매입과 폐기·회수, 택배를 통한 베이징 외 지역 반출 등 처분 경로를 마련했다.
    지정 업체에 드론을 판매하는 경우 다음달 말까지는 매입가격의 30%, 최대 3천위안(약 60만원)을 보조하고, 11월 1∼14일에는 매입가격의 15%, 최대 1천500위안(약 30만원)을 지원한다.
    판매하지 않고 지정 장소에서 폐기·회수할 경우에는 10월 말까지 대당 200위안(약 4만원), 11월 1∼14일에는 대당 100위안(약 2만원)을 지급한다.
    이 같은 지원은 공안기관의 정보 확인을 마친 개인 소유 드론에 한해 적용된다. 소유자가 직접 항공·철도·도로 등을 이용해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반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hjkim07@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