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 문구로 접근…초고금리 대출 유도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서민층을 노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예방 수칙과 '원스톱 지원 시스템' 이용 방법을 11일 안내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연휴 기간에는 급전 수요가 늘어나지만, 제도권 금융회사 이용이 어려워 SNS나 문자 등에서 불법 대출 광고에 노출되기 쉽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는 '당일 대출'·'무서류·무담보' 등의 문구로 접근해 연 20%가 넘는 초고금리 대출을 유도한 뒤, 불법 추심을 일삼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위는 피해 예방을 위해 ▲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 가능 여부 확인 ▲ 등록 대부업체 확인 ▲ 연 20% 초과 이자, 선입금 요구,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시 즉시 중단 및 신고 ▲ 대출 계약서, 추심 문자·통화 녹음 등 증거 자료 보관 ▲ 불법 추심 발생 시 즉시 신고 및 원스톱 지원 시스템 활용 등 5가지 수칙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연 60%를 초과하는 대부 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모두 무효여서 상환 의무가 없다"며 "이미 상환한 원리금이 있다면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연휴 기간 중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1600-5500)나 전국 22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원스톱 지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금융위는 "연휴 동안 접수된 피해 신고는 전담자를 빠르게 배정하고 피해 구제 제도를 연계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new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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