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특화·노후주거지정비 등에 국비 최대 150억원
(세종=연합뉴스) 오진송 기자 = 국토교통부는 쇠퇴한 도시를 활성화하고 국가 균형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2027년 도시재생 신규사업 선정 절차를 11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방정부가 연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접수하면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규사업을 선정한다.
이번 공모에서는 사업계획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공고부터 접수까지 기간을 기존 약 1개월에서 3개월 이상으로 늘리고, 사전 컨설팅도 1회에서 최소 2회 이상으로 확대한다. 지역 내 사회기반시설(SOC) 현황조사를 강화해 유사시설의 중복 설치를 막고 주민 수요조사 표준양식을 마련해 주민 의견도 체계적으로 반영한다.
신규사업은 지역특화재생, 노후주거지정비 지원, 인정사업으로 나뉜다.
지역특화재생은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 고유자산을 활용해 상권 활성화와 창업 등을 지원하며 4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노후 저층 주거지에 기반·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민간 주택정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5년간 국비 최대 150억원을 지원한다.
인정사업은 점 단위의 기반시설 설치·정비, 건축물 리모델링 등 소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유형으로 3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성과가 이어지도록 지역 주민·상인의 역량 강화와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주체 육성 등 지역 자생력 강화를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김이탁 국토부 제1차관은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균형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지방정부·지원센터·지역주민 등 모든 주체가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dind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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