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GA'에 정보 제공…유출 규모·과징금 산정체계 등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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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동양생명의 신용정보법 위반과 관련해 약 7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확정했다.
금감원 제재심에서 산정된 1천400억원대에서 대폭 감경됐다.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재안을 의결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2년 동양생명이 고객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자회사 법인보험대리점(GA)에 제공한 혐의를 적발해, 제재심에서 1천400억원대 과징금을 산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정보 제공 대상이 제3자가 아닌 자회사 GA라는 점을 고려했다. 일부 사안은 과징금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정보 유출 규모가 과거 유사 사례 대비 크지 않은 점도 반영됐다.
또 신용정보법은 개인정보보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과 달리 경미한 사안에 감경 여지가 제한적인 점도 고려됐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상 과징금 부과 체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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