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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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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생산·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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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생산·청년 고용 늘리려면 세제지원 실효성 높여야"
    한국경제인협회,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 국회에 전달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경제계가 정부의 8·3 세제개편안에 대해 국내생산세액공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대기업을 통합고용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 주요 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 세제개편안 의견'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의견서에는 10개 법령별 총 51개 과제가 담겼다.
    먼저 정부가 신설한 국내생산세액공제와 관련,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인공지능(AI) 로봇부품 등 6대 분야 외에도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미래형 자동차를 비롯해 바이오의약품·백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 줄 것을 건의했다.
    정부안은 국내 생산 품목 중 국내 판매 물량만 공제하고 수출은 제외하고 있으나, 협회는 미국·일본의 유사 제도가 판매 지역과 관계없이 지원하는 만큼 수출 물량도 지원해 국내 생산 유인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내 판매분만 지원하면 혜택이 국내 시장에 집중돼 수입 제품과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치고 통상 분쟁의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협회는 이와 함께 대기업의 고용 인센티브를 없앨 경우 양질의 일자리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이미 지원 대상과 요건이 제한적인 만큼 대기업에 대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을 유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의견서에는 산업위기·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제 혜택을 강화해 지역 활력을 제고해야 한다는 건의도 담겼다.
    아울러 첨단산업 연구개발(R&D) 경쟁력 확보를 위해 현행 산업기술 연구개발용 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을 유지하거나, 유지가 어렵다면 관세 감면율을 50%로 축소 조정할 것을 건의했다.
    협회는 투자·R&D 등 세액공제의 이월 기간 연장을 정부 세제개편안에 추가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반도체와 바이오 등 첨단산업은 대규모 선행 투자 후 수익 발생까지 오랜 기간이 걸려 초기 적자 등이 지속되면 세액공제를 현행 세법에서 규정한 10년 이내에 모두 활용하지 못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 15년 이상으로 연장하자는 것이다.
    이상호 협회 경제본부장은 "기업들이 세제 혜택을 실제 활용해 생산·투자·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정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지원 대상과 요건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anajjan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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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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