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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8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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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8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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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8호 발행어음 사업자' 됐다…금융위 정례회의 의결
    4조 종투사 지정 후 9년만…제재 리스크 해소 영향


    (서울=연합뉴스) 강류나 기자 = 삼성증권이 국내 8번째 발행어음 사업자로 최종 승인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에서 삼성증권의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발행어음을 영위할 수 있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는 총 8개로 늘었다.
    8조원 종투사로는 미래에셋·한국투자·NH투자증권이, 4조원 종투사로는 KB·키움·신한·하나증권이 인가를 받은 상태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증권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1년 만기 이하의 상품으로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다.
    발행어음 사업자는 2028년까지 전체 운용자산 중 발행어음 조달액의 25%를 모험자본으로 의무 공급해야 한다.
    삼성증권은 2017년 11월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된 지 약 9년 만에 발행어음 사업권을 갖게 됐다.
    앞서 삼성증권 발행어음 인가안은 지난 4월 증권선물위원회와 안건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나, 이후 거점점포 검사 제재 조치로 인해 심사가 중단됐었다.
    이후 지난 7월 말 해당 제재가 '기관경고'로 확정되면서 발행어음 인가 결격 사유를 해소했다.
    금융위는 "이번 삼성증권의 인가로 모험자본 공급 등 기업의 다양한 자금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new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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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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