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토론회는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동물보호단체, 산업계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형주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 의의와 과제', 김영기 법률사무소 대표가 '동물복지기본법안 제정 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맡는다. 한민지 한국법제연구원 박사,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박주연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변호사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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