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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에 '다크패턴' 시정 촉구…상시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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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에 '다크패턴' 시정 촉구…상시협의체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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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금융권에 '다크패턴' 시정 촉구…상시협의체 출범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소비자의 비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유도하는 다크패턴(온라인 눈속임 상술) 근절을 위해 금융권이 적극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금감원은 이날 8개 금융협회 소비자 보호 담당 임원이 참석한 상시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는 지난 4월 시행된 다크패턴 가이드라인 관련 업계 자체 점검 결과 발견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신속한 시정을 유도하는 한편 향후 상시협의체 운영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금융기관 268개사 대상으로 한 자체 점검 결과 총 775건의 다크패턴 사례가 확인됐다.
    업권별 사례로는 은행(198건), 증권(159건), 카드(118건), 저축은행(91건), 생보(81건), 손보(63건), 캐피탈(49건), 핀테크(9건), 신협(7건) 순으로 많았다.
    유형별로는 설명 절차의 과도한 축약이나 특정 옵션의 사전선택 등 오도형(455건)과 숨겨진 정보 등 방해형(223건)이 전체의 87.5%였다. 이외에도 압박형(87건), 편취유도형(10건)이 있었다.
    사례로는 소비자에게 선택 항목 제공시 '동의하고 진행' 버튼이 '동의 안함' 버튼보다 두드러진 색상으로 강조하는 경우나 선택적 동의 항목 미동의시 팝업을 통해 동의 의사를 재확인하는 경우 등이 발견됐다.
    금감원은 다크패턴 예방·시정까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금융회사의 다크패턴 예방·대응 내부통제체계 정비와 그 운영수준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8개 금융협회와 다크패턴 예방 상시협의체를 출범하고 자체점검 결과 발견된 다크패턴에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모범규준 마련 등 업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욱배 금감원 부원장보는 "특히 금융상품은 무형의 상품으로 통상적으로 한번 계약으로 장기간 거래를 하게 되고, 거래금액이 크다는 특성이 있어 금융업계의 다크패턴을 방지하는 것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가 스스로 다크패턴을 예방하고 시정하는 내부통제체계의 구축·운영이 핵심이라며 상시협의체를 소통 창구로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kit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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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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