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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대책 점검…"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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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대책 점검…"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등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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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주택공급 촉진 대책 점검…"이주비대출 규제 개선 등 완료"
    21개 과제 중 12개 매듭…PF공급규모 확대, 보증수수료 인하 등도
    금융애로센터 가동…이달 건전성강화조치 유예 세부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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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당국이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정상사업장 자금 공급 강화, 이주비대출 등 규제 개선을 지난달 마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9일 전요섭 금융정책국장 주재로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대책 점검회의'을 하고 8·13 부동산대책 중 공급부문 세부 과제 21개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금융위는 전체 과제 중 12개 과제는 지난달 처리했으며, 한국주택금융공사법·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유동화 관련 법 개정과 예산조치 등 남은 과제들도 조속히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선 PF보증 공급규모와 건축공사비 플러스 PF 보증 규모는 즉시 확대됐다. 보증수수료 인하, 주거사업장 보증비율 확대, 준주택 보증요건 포함, 고가주택 보증한도 현실, 이주비대출 담보인정비율(LTV) 산정방식 합리화, 주택매매·임대사업자 금융지원 강화 등은 지난달 31일 완료됐다.
    금융권 협조가 필요한 과제도 매듭 지었다.
    금융·건설업계 정례 간담회 킥오프회의는 지난달 28일 열렸으며, 시장 안정프로그램은 적극 집행하기로 했다. 또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는 1일부터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에서 가동된다. 이주비대출 등 총량 관리 예외 인정도 금융권과 협의가 완료됐다.
    금융감독원,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관계기관의 이행 필요 과제와 제도개선 안착 사항 등도 세부 점검했다.
    PF 자기자본비율규제는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2년간 한시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위험가중치 조정·충당금 및 대출 취급 제한 등 건전성 강화 조치의 유예로 PF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9월 중 세부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비주거 사업장 대상 자기자본비율규제는 2027년 예정대로 도입하고, 기존 업권별 건전성 규제 역시 유지된다.
    은행·보험업권과 신디케이트론 관련 정기 실무회의를 하고 있으며, 투자 대상 및 구조 등 개선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PF 사업장 관리 및 금융 애로 해소센터 PF 사업장별 담당자 지정 및 밀착관리 대상 선정이 완료돼, 각 사업장에 밀착관리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현재 7조3천억원 규모의 금융업권 자체펀드 추가 조성을 위해 업권별 조성계획을 취합 중이며, 증권업계의 경우 연내 2조1천억원 규모의 자체 펀드를 추가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업권별로 제도개선사항을 설명했고, 정비사업 및 임대사업자 보증상품 신설, 보험업권 등과의 협약보증 과제도 추진 중이다.
    캠코 PF 정상화 지원펀드는 5천억원 규모 예산을 국회 심의 중이며, 예산 통과 시 신속하게 캠코 펀드를 조성할 수 있도록 10월 중 운용사 모집공고를 내고 연내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기존 운영 중이던 1차 펀드도 주거사업장 중심으로 조속히 투자집행을 완료할 예정이다.
    전 국장은 "대책 발표 이후 즉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이 신속히 이행되고 있으나 개선된 제도·조치들이 실제 주택공급 확대로 이어지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며 "공급과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점검 회의를 당분간 주 1회로 정례화하는 등 주택 공급 촉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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