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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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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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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미통위원장 "허위정보 플랫폼 감독권 취약…입법 보완 필요성"
    자료 제출 거부해도 강제 수단 미비…협의체 통해 사업자 협조 요청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의무를 지는 대형 플랫폼의 자율 운영 체계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법적 권한이 취약해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플랫폼의 허위·조작정보 대응 체계와 관련해 "자율 운영 체계에 대해서 감독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보고서를 받고 그것과 관련해 조사를 할 수 있는 정도"라며 사업자들이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지금 미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협의체를 통해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며 "향후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7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에 따라 네이버와 카카오, 구글, 메타 등 9개 사업자를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지정했다.
    이들 사업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조치 체계와 자율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운영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hyunmin623@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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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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