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이후 가장 많아…'시세조정' 신고, 전체의 70% 차지
국힘 박성훈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유향 기자 = 국내 증시에서 불공정거래 의심 신고가 올해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접수된 불공정거래 신고는 총 921건으로, 거래소가 확인 가능한 2010년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최근 5년간 추이를 보면 2022년 222건에서 2023년 356건, 2024년 602건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519건을 기록했고 올해는 불과 7개월 만에 이미 900건을 넘어서면서 2022년 연간 신고 건수의 4배를 웃돌았다.
그중에서도 특히 주가를 인위적으로 움직이는 시세조종 의심 신고 건수가 크게 늘었다. 시세조종 신고는 2022년 139건에서 작년 432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는 7월까지 총 636건이 접수되면서 전체 불공정거래 신고의 약 70%를 차지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도 2022년 23건에서 올해 7월까지 29건으로 6건 늘었다. 반면 부정거래 신고는 같은 기간 60건에서 42건으로 줄었다.
공매도·단기매매차익·대량보유 등 기타 유형 신고는 올해 7월까지 214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작년의 73건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별로 보면 개인투자자 비중이 높은 코스닥시장의 신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코스닥 관련 신고는 2022년 136건에서 올해 들어 585건으로 늘어 전체 신고의 64%를 차지했다. 유가증권시장 신고 역시 같은 기간 82건에서 292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신고가 급증한 것과 달리 실제 포상금 지급 실적은 미미했다.
거래소가 최근 5년간 지급한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 건수는 2022년 8건, 2023년 12건에서 2024년과 2025년 각각 2건으로 줄었고, 올해 7월까지도 2건에 그쳤다.
포상금 지급액도 2022년 1억3천492만8천원에서 2023년 4천149만3천원으로 감소했고, 2024년에는 410만6천원까지 줄었다. 지난해에는 917만원이 지급됐으며 올해 7월까지는 115만4천원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신고는 921건으로 역대 최대 수준까지 늘었지만 포상금 지급은 2건, 총 115만원 수준에 그친 셈이다.
접수된 모든 신고가 적발이나 포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올해 국내 증시가 코스피 중심으로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 급등락이 반복되면서 불공정거래에 대한 투자자들의 경계심과 관심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금융당국과 거래소는 올해 들어 불공정거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 체계를 잇달아 손질했다.
금융위원회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의 기존 30억원 상한을 폐지하고 적발·환수된 부당이득 등의 최대 30%까지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했다. 한국거래소도 지난 6월 말부터 소액포상금 한도를 높이고 신고자 본인이 불공정거래에 가담했더라도 주도적이거나 반복적인 가담이 아니라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했다.

역대 주요 포상 사례를 보면 지난 2020년 접수된 A사의 허위보도에 따른 주가조작 신고에 1억2천600만원이 지급된 건이 있다. 같은 해 접수된 B사 계열사 직원의 주가조작 관련 미공개정보 이용 신고에도 3천145만원이 지급됐다.
거래소는 접수된 신고에 대한 후속 감시·심리 결과와 관계기관 통보 여부 등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상 정보이용금지 및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 비밀보장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불공정거래 신고는 시장감시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접수일부터 3일 이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접수된 신고는 모두 3일 이내 처리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박성훈 의원은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이용 같은 불공정거래의 피해는 결국 정보력이 부족한 개미투자자에게 돌아간다"면서 "금융당국은 단순 신고 접수에 그치지 말고 실제 적발과 제재로 이어지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하며, 주가조작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감시·조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willo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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