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명·증권신고서 등 공시 확인해야
금융회사 인가 여부는 소비자정보포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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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감독원이 비상장주식은 투자 위험이 높다며 투자 전 회사명과 증권신고서, 판매 업체 인가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하라고 7일 당부했다.
비상장주식은 상장 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지만, 회사 정보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활발하지 않아 투자 위험이 높다.
최근 관심이 높아지면서 '나스닥 상장 임박', '곧 큰 수익이 난다'는 식의 허위나 과장된 투자 권유로 인한 투자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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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에 따르면, 다단계 주식 판매조직인 A그룹은 약 5천억원 상당의 비상장회사 주식들을 소속 법인을 통해 수년에 걸쳐 일반투자자에게 판매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조치 받았다.
이들은 제3자 배정 방식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를 취득하거나 비상장회사 임원의 보유 주식을 저가 인수해 주식을 확보한 뒤, 전화나 카카오톡으로 다수 투자자에게 고가로 매도했다.
이 과정에서 투자자가 투자위험을 확인할 수 있는 증권신고서는 한 차례도 제출되지 않았다. 그룹 대표 등은 징역 및 벌금형을 선고받고 현재 상급심이 진행 중이다.
특히 이들은 'OO파트너스', 'OO인베스트먼트', 'OO벤처투자' 등 금융회사, 전문 투자기관으로 오인하기 쉬운 명칭을 사용했으나 실제로는 무인가 업체였다.
금감원은 "생소한 이름의 법인으로부터 투자권유를 받았다면 투자 전 금융소비자정보포털에서 금융회사 인가,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제약·바이오 비상장기업 B사의 대표이사이자 최대 주주가 50억원 규모의 보유 주식을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해 큰 손실을 입힌 사례도 있다.
그는 개발 중인 항암제를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예정이며, 코스닥 시장 상장 예정"이라고 광고했지만,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는 투자설명서를 사용하지 않았다. 회사 역시 증권신고서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회사의 영업손실로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
금감원은 "50인 이상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면서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증권신고서, 소액공모공시서류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법적인 투자 권유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비상장주식 상장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대표주관회사 선임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 교차검증하라고 했다.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에서 명의개서대행계약 및 전자주권 사용 여부를 조회할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서도 상장 예비심사 신청 목록을 공개하고 있다.
금감원은 불법행위가 의심된다면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traini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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