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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연구개발·사무직도 선택·탄력근로로 근로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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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차관 "연구개발·사무직도 선택·탄력근로로 근로시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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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차관 "연구개발·사무직도 선택·탄력근로로 근로시간 관리"
    중소·벤처기업과 포괄임금제 간담회…"오남용 방지 지침 준수해야"


    (서울=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연구개발·사무직 등 근로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직종도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해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차관은 이날 대전 유성구 대덕벤처타워에서 연 중소·벤처기업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 준수를 당부하며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이노폴리스벤처협회와 퍼스트알앤디, 에잇스니핏, 세레코, 셀바스헬스케어, 성경식품 등 대전 지역 사업장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간담회는 노동부가 지난달 대전·청주 지역 지식서비스업체에 포괄임금 오남용 대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것을 계기로 이 지역 중소·벤처기업의 포괄임금제 등 실제 운영 현황과 어려움을 듣고자 마련됐다.
    권 차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 4월부터 시행된 '공짜 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 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내용을 설명하면서 기업들에 지침 준수를 당부했다.
    지도 지침에는 사업주가 노동시간을 투명하게 기록·관리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정액급제)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을 각각 구분하지 않고 포괄 지급(정액수당제)해서도 안 된다는 원칙이 적혔다.
    당사자 사이에 포괄 지급 약정이 있더라도 약정한 수당이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한 법정수당보다 적으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
    권 차관은 "연구개발·사무직 등 업무 특성상 근로 시간을 일률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근로시간 관리 자체를 포기하기보다는 사업장별 특성에 맞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근로시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택적·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를 업무 특성에 맞게 활용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사업장 관계자들은 포괄임금이나 고정OT(초과근로시간)을 이용하게 된 배경과 운영 과정의 어려움, 근로 시간 기록·관리 방식 등에 대해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노동부는 간담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검토해 기업들이 포괄임금을 오남용하지 않으면서도 업무 특성에 맞는 각종 근로시간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hye1@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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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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