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출연의무 2036년까지 10년 연장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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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재원 마련을 위해 국정 과제로 추진돼온 서민금융안정기금 내년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금융권의 서민금융 출연의 일몰 연장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당장 재원 공백 위기는 면했다.
6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사의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내용의 개정안(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현행 서민금융법은 금융회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일정 금액을 출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연금 납부 의무가 오는 10월 8일이 지나면 효력이 사라질 위기였는데 일몰 시한을 목전에 두고 2036년 10월 8일까지 연장하는 안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고 늦어도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법안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야당이 제시한 대안으로 선회한 것이다.
기금 설치안은 추후 논의·심사를 계속하기로 했지만 동력은 떨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데다가 금융사 출연 의무 연장으로 시급한 문제는 해결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기금 신설안 연내 처리를 우선과제로 삼고 추진해왔다. 이는 이 대통령 대선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서민금융 지원 체계는 한시적 재원 구조와 예산 경직성으로 구조적으로 취약해 금융권 상시출연과 정부 손실보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다.
금융권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고 저신용자와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대위변제율이 올라가면 기금 손실이 날 수 있다"며 "법제화하면 국가에서 손실을 메울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니 재원 운영의 안정성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에서는 현행 제도로도 서민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기금 법제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인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의뢰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보고서에 따르면 기금운용에 따른 정책금융 기대손실은 도입 첫해인 2027년 2천379억원에서 2028년 4천868억원, 2029년 7천467억원, 2030년 1조176억원, 2031년 1조2천995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고서는 "서민금융안정기금에 대한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총 편익의 현재가치 합계는 4조7천46억원, 총 비용의 현재가치 합계는 4조2천929억원으로 산출됐다"며 편익이 비용을 상회해 기금의 경제적 타당성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했다.
정부로선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던 법정기금 설치는 '장기과제'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내년 도입이) 안되더라도 지금 준비해서 후년에 해도 되는 것"이라며 "기금화가 안 된다고 해서 (서민금융) 상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니 차분하게 (기금 도입에 대비한) 기금 운용·관리를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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