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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단속국 졸속 채용 논란…"기본 신원조사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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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이민단속국 졸속 채용 논란…"기본 신원조사도 누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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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이민단속국 졸속 채용 논란…"기본 신원조사도 누락"
    내부고발자 "채용 기준 전례없이 낮아져…국가안보 위태롭게 할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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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 요원을 대거 충원하는 과정에서 기본적인 신원조사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사실상 '졸속 채용'을 진행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
    3일(현지시간)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내부 고발 신고서에 따르면, ICE 직원 채용 담당자는 지난해 여름 채용 과정에서 "검증 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며 국토안보부 감찰관실에 문제를 제기했다.
    17년간 ICE에 근무한 이 담당자는 최근 채용 기준이 "전례 없는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기본적인 지문·신원·신용 조회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지원자들이 최종 채용 제안 대상이 됐다고 지적했다.
    NYT는 이번 내부 고발로 지난 1년간 미 전역에 대거 배치된 ICE 요원들의 적격성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ICE는 신규 직원 채용 과정에서 지문 등 신원정보와 개인 설문지를 토대로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외부 계약업체를 통해 추가 신원조사를 거쳤다.
    이를 통해 지원자의 기밀정보 접근 자격을 검증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거짓말탐지기 검사도 시행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ICE가 단속 인력을 대거 늘리면서 채용 검증 절차도 대폭 축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ICE 고위층 내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짚었다.
    내부 고발자는 ICE의 채용 기준 완화에 대해 "우리 기관은 철저함보다 편의를 택했다"며 "그 결과 사람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국가 안보까지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NYT에 말했다.
    ICE는 최근 신입 요원 훈련 기간을 기존 10주에서 6주로 단축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신입 요원들이 신원 조사를 채 마치기도 전에 근무지에 정식 배치되는 일도 벌어졌다고 NYT가 전했다.
    ICE 훈련센터에서 근무했던 변호사 라이언 슈왱크는 올해 초 "훈련 프로그램이 부실하고 결함이 있는 데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며 공개 내부 고발에 나서기도 했다.
    특히 지난 7월 13일 ICE의 불법 이민자 단속 과정에서 콜롬비아 출신 남성 요한 세바스티안 두란 게레로(25)가 총에 맞아 숨진 것을 계기로 ICE의 채용 관행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게레로 단속 과정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ICE 요원 데이비드 브루예트가 아프가니스탄 파병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었다는 증언도 나왔다.
    미국 메인주의 한 관계자는 브루예트가 2024년 지역 경찰에 지원했다가 "위험 신호가 너무 많다"는 이유로 탈락했다고 전했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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