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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에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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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에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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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선위, '회계기준 위반' 금양에 감사인지정·과징금 조치(종합2보)
    금양 "금융감독원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행정소송 등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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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부산=연합뉴스) 김지연 오수희 기자 = 금융당국은 2일 금양[00157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또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다.
    또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아울러 다른 법인에 대해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이에 대해 금양 측은 "이번 조치는 회사의 소명 내용과 제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의 과도하고 부당한 처분"이라며 "회계감리국의 과도한 의도대로 회사에 극도로 불리하게 이번 조치 결과가 결정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즉각적인 행정소송제기 등을 통해서 국가공공기관의 부당하고 불공정한 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며 "향후 진행되는 법적 절차에 성실히 대응하고, 회사와 주주 및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 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어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 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됐다.
    kit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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