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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금융당국은 2일 금양[001570]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며 감사인지정과 과징금 조치 등을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회사는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또 회사는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를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다.
아울러 감사업무를 수행한 선진회계법인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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