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판단 발포로 대응 대폭 단축…안전 확보는 과제
(서울=연합뉴스) 최이락 기자 = 일본이 도심과 주거지에 출몰하는 곰을 신속히 퇴치하기 위해 '긴급 총기 포획 제도'를 도입한 지 1년 만에 80건이 넘는 포획 성과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장이 직접 발포를 판단할 수 있게 되면서 곰 포획이나 사살이 수 시간 단위로 대폭 단축되는 등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평가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제도 시행 후 최근까지 14개 광역지자체에서 총 86건의 긴급 총기 포획이 실시됐으며, 이 가운데 곰이 81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ADVERTISEMENT

과거에는 현장 경찰관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포가 가능해 대응이 지연됐으나, 지자체장 판단으로 발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면서 도심 출몰에 대한 강력한 해결책으로 자리 잡았다.
실제로 도야마현이나 이와테현 등에서는 헬기 열원 감지 등을 활용해 신고 접수 후 불과 4시간 만에 곰을 사살하는 등 대응 속도가 비약적으로 향상됐다.
환경성이 현장 사례 중심의 운용 지침을 새로 제시하면서 지자체들의 제도 활용도 한층 원활해졌다.
다만 총기 사용에 따른 현장 안전 확보는 여전히 과제다.
후쿠시마에서는 공장 내 가연성 물질 때문에 마취총을 사용했다가 포획에 실패해 곰이 도주했고, 아키타현 센보쿠시에서는 오발 위험과 곰의 시야를 피하라는 실내 대피령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창가로 다가와 촬영을 시도하는 등 아찔한 상황도 연출됐다.
choinal@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