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 재난 관련 부실관리 특례조치'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지난 6월 재난 피해기업에 대한 부실관리 특례를 제도화했으며, 이번 집중호우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첫 특례조치를 시행한다.
적용 지역은 지난달 7일, 21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안동시(일직면·남선면·임하면)와 의성군(단촌면), 경남 거제시 전역 및 통영시(산양읍·봉평동)다. 지원 기간은 각 재난 선포일로부터 6개월이다.
지원 대상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난 피해 사실을 확인받은 기업 ▲피해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기업 ▲신보가 현장 확인을 통해 직접 피해 사실을 확인한 기업 등이다.
이들 기업에 부실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신보가 부실 처리와 채권보전조치를 유보해 피해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채권자로부터 부실 사유 발생 통지나 보증 채무 이행청구를 받았거나 폐업, 회생·파산절차 개시 신청 등 경영정상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된다.
신보는 올해 말까지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 사태 선포나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추가로 이뤄지면 특례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 특례조치가 집중호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