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562.72

  • 273.08
  • 3.99%
코스닥

803.98

  • 17.27
  • 2.1%
1/3

농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 출범…쌀 초과생산 3%시 수급 대책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농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 출범…쌀 초과생산 3%시 수급 대책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농식품부, 양곡수급관리위 출범…쌀 초과생산 3%시 수급 대책
    개정 양곡관리법 따라 31일 법정 심의기구 공식 발족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충북 청주시에서 양곡 수급 정책을 심의하는 법정 기구인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출범식과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정 양곡관리법에 따라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 농식품부 등 당연직 위원 5명과 생산자·유통인·소비자단체 대표 등 위촉직 위원 10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앞으로 정부양곡 수급계획과 수확기 등 주요 시기의 수급 대책, 양곡 생산·유통·소비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게 된다.
    이날 위원회는 올해 쌀 수확기를 앞두고 햅쌀 수급 상황과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논의 결과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거나 직전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면 정부가 수급 대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기준으로 결정했다.
    개정 양곡관리법상 의무 매입 기준을 ▲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5% 수준이거나 ▲ 단경기(7∼9월) 가격이 평년 대비 5∼8% 하락한 경우로 설정했다. 위원회는 이 범위 안에서 의무 시행 기준을 정하면 된다.
    아울러 위원회는 쌀뿐 아니라 밀·콩 등 주요 양곡을 분야별로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양곡 수급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juhong@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