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6,562.72

  • 273.08
  • 3.99%
코스닥

803.98

  • 17.27
  • 2.1%
1/3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손본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손본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위기시 레버리지 등 투자상품 손본다…긴급조치권 확대 추진
    필요시 단일종목 레버리지 배율 조정 근거될 듯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 못 박지 않을 듯…국회서 금융 입법과제 탄력 주목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강류나 기자 = 단일종목 레버리지 사태로 보완책을 고심 중인 정부가 시장위기 상황일 때 금융투자상품의 내용을 조정하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증시 변수를 예측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증시 긴급조치권의 적용 대상을 금융투자상품으로 넓혀 필요시 적기 대응하도록 조정 권한을 미리 확보한다는 취지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시장 안정화와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상황에서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단일종목 레버리지의 추가 대책 하나로 해당 상품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현행법엔 금융당국의 조치 명령권이 일부 보장돼있지만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은 없다.
    금융투자상품이 긴급조치권 대상으로 포함되면 정부가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현재 2배로 설정된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배율을 하향 조정할 근거가 될 수 있다.
    현재로서 배율 조정은 수익자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해석에 따라 정부가 적기 대응하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어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보다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다.
    다만 정부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에 한정하지 않고 유사한 긴급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상품을 포괄적으로 담는다는 계획이다.
    비록 증시를 뒤흔든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대책 마련 계기가 됐지만 향후 혹시 모를 사태를 상정해 미리 대비한다는 차원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장래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아무도 모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에 국한하지 않고 다른 유사한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게 긴급조치권 대상을 더 포괄적으로 규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개정안을 마련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다음 주 정기국회가 개막하고 정무위원회 법안심사가 본격적으로 굴러가면서 상반기 밀렸던 주요 금융 입법과제도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 내용을 담은 서민금융지원법 처리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이 운영하는 서민금융보증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신설되는 상시 기금으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면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당국은 당초 상반기 발표가 예상됐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 방안도 조속히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부패한 이너서클'을 지적하면서 금융지주 대표이사의 3연임을 법적으로 금지할 것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위헌 가능성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현재 국회에선 금융지주 대표이사 연임을 1회로 제한하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안과 연임을 주주총회 특별결의 대상으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김현정·박홍배 의원안이 발의된 상태다.
    국회에서는 3연임 금지를 법으로 못박는 대신 연임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등 대안으로 분위기가 기운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법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들의 생각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연임 통제 강화와 이사회 및 기관투자자 역할 강화 등 폭넓게 담으려 한다"고 했다.
    가상자산업 전반을 규율할 디지털자산기본법(가상자산 2단계 법안) 새 제정안은 이르면 내달 발의될 전망이다. 금융위가 정부안을 제시하면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발의하는 형태로 추진한다.
    당초 금융위는 대주주 지분을 20%(예외에 따라 34% 허용 후 3년 유예)로 제한하려 했으나 가상자산업계가 재산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반발하면서 합의가 지연됐다.
    이에 최근 국회와 정부는 대주주 지분 제한 대신 의결권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준비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협의에 속도를 내겠다"며 '가을에는 입법할 수 있느냐'는 말엔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크게 '불법사금융 근절 종합방안'과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 전환'으로 나뉜다.
    불법사금융 근절 개정안에는 피해구제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를 바탕으로 대포통장 등 불법 수단을 차단하는 '원스톱 서비스' 도입과 렌탈 채권 매입추심업의 금융위 등록 근거 마련 등이 담길 전망이다.
    특히 불법사금융 범죄 계좌를 즉시 동결할 수 있도록 은행이 특정금융정보법상 공익확인제도를 활용해 거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또 금융위는 매입채권추심업 등록제가 영세 업체의 난립과 장기 과잉 추심 부작용을 낳았다고 보고 진입장벽을 높인 '허가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kite@yna.co.kr newna@yna.co.kr.
    (끝)

    ADVERTISEMENT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