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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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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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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혁신형 SMR 표준설계인가 본심사 착수
    모듈·피동안전계통 안전성 중점 검토…심사 완료 시점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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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박상현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부 주도로 추진 중인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i-SMR) 표준설계인가 심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원안위는 지난 27일 개최한 제2026-13회 회의에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i-SMR 표준설계인가 신청 관련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고 28일 밝혔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2월 제출된 표준설계인가 신청 서류에 대한 서류 적합성 검토를 수행한 결과, 안전성 심사에 착수할 수준이 갖춰진 것으로 판단해 심사계획을 수립했다.
    표준설계인가는 동일 설계 원자로를 반복 건설할 때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제도다. 유효기간은 10년으로 이를 통해 승인받은 사항은 건설·운영 허가 신청 시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원안위는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서 13개 항목은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내년 6월까지 순차적으로 보완해 달라고 주문했다.
    주요 검증시험 결과 제출 기한은 2028년 6월이다.
    표준설계인가 심사 처리 기간은 24개월 이내로 규정돼 있으나, 신청 서류 보완·수정 기간과 안전성 확인을 위한 실험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안위 측은 심사 완료 시점이 유동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SMR 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원안위도 시장 확대 등에 대응해 늦지 않게 SMR 규제 체계를 확립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던 만큼 심사가 속도를 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안위 관계자는 "심사 과정에서 i-SMR의 모듈 설계, 피동 안전계통 등 설계적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법령에 따른 인가 기준 충족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psh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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