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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돈다발 게이트' 남아공 대통령 탄핵 절차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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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장 돈다발 게이트' 남아공 대통령 탄핵 절차 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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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장 돈다발 게이트' 남아공 대통령 탄핵 절차 또 제동
    헌재, 야당의 탄핵 절차 재개 신청 기각


    (요하네스버그=연합뉴스) 나확진 특파원 =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농장 돈다발 게이트'와 관련해 시릴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의회의 탄핵 절차를 잠정 정지한 법원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13일(현지시간) 시티즌과 데일리매버릭 등 현지 신문에 따르면, 헌재는 전날 대통령에 대한 의회 탄핵 조사위의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항소를 인정해 달라는 아프리카변혁운동(ATM) 등 야당의 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탄핵 절차 개시의 계기가 된 의회 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의 심리가 임박했다며 "해당 법원의 판단 결과에 따라 임시적인 정지 처분은 의미가 없어질 것이므로 현 단계에서 임시 처분을 다시 다투는 것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다른 정당들이 해당 집행정지 항소 사건에 답변서를 낼 수 있게 해달라고 한 신청도 허가할 사유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함께 기각했다.
    의회 탄핵위원회는 이후 헌재 결정을 확인했다며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의 판결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성명에서 밝혔다.
    라마포사 대통령은 2020년 2월 림포포주에 있는 자신의 농장 '팔라팔라'에 있던 미화 58만 달러(약 8억2천만원)를 도난당했는데도 이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은폐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비위 의혹에 휘말렸다.
    사건은 2년 넘게 공개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지만 2022년 6월 아서 프레이저 전 국가안보국(SSA) 국장의 고발로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의회 독립 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이뤄졌고, 그해 11월 보고서에서 대통령이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을 취득해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다고 제시했다.
    야당은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그해 말 라마포사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시도했으나 당시 단독 과반의석을 차지한 여당 아프리카민족회의(ANC)는 탄핵 절차 개시를 부결시켰다.
    하지만 올해 5월 헌재가 의회의 탄핵 절차 개시 부결은 위헌이라고 결정했고, 의회는 곧바로 16개 정당 의원 31명으로 탄핵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에 라마포사 대통령은 탄핵위 구성의 계기가 된 2022년 보고서 자체가 위법·부당하게 작성됐다며 소송을 냈고, 이와 별도로 의회 탄핵위의 절차 진행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웨스턴케이프주 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대통령의 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9월 2~4일 조사위 보고서의 적법성을 따지는 소송을 심리하기로 했다.
    ra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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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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