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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업무 차질"…금융위,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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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업무 차질"…금융위, 대응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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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래핑 차단에 비대면 업무 차질"…금융위, 대응방안 모색
    20일부터 행정정보 등 스크래핑 제한…금융권 "주담대·전세대출 차질"
    금융권 "공공마이터 연계 등 사전 준비기간 필요…단계적 시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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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연합뉴스) 강수련 기자 = 금융위원회가 비대면 금융거래에서 고객의 행정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스크래핑' 차단으로 금융권 업무 차질과 고객 불편 관련 우려에 대응 방안을 모색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협회, 금융회사 및 유관기관 등과 스크래핑 차단 관련 금융권 점검회의를 했다.
    스크래핑 방식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커지면서 스크래핑 방식이 제한된다. 오는 20일부터 본인전송요구권이 시행돼 기업이 스크래핑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다. 대법원도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스크래핑을 중단한다.
    금융권은 비대면 금융거래 전반에 걸쳐 행정기관 정보 활용에 스크래핑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미성년 자녀 통장 개설 및 상속인 조회 등의 거래에서 가족관계 확인 등을 위한 증빙서류 제출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 시스템의 스크래핑을 통해 확인하는 것으로 대체하고 있다.
    금융권은 스크래핑이 제한될 경우 비대면 업무 전반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증명서를 직접 발급해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면창구가 활성화되지 않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은 업무 전반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도 무주택자·신혼부부 등 신청인 자격요건을 스크래핑 방식으로 확인해, 스크래핑 차단 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지원이 지연되는 등 서민·취약계층의 정책금융 이용에도 애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설명이다.
    참석자들은 국민 불편과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대신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친 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금융회사들이 안전한 스크래핑 활용을 위해 운영 중인 보안체계와 내부통제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금융위는 "스크래핑 제한으로 인해 국민의 불편과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금융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대응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training@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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