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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AI가 독자 빼앗아"…프랑스 언론사들, 경쟁당국에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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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AI가 독자 빼앗아"…프랑스 언론사들, 경쟁당국에 제소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언론 단체가 구글의 인공지능(AI) 기반 기사 요약 기능이 언론사 트래픽을 감소시키고 있다며 프랑스 경쟁 당국에 제소했다.
    프랑스 일간지와 지방지, 주간지 등을 아우르는 '종합뉴스 언론 연합'(이하 연합)은 11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내고 구글의 AI 기반 검색 기능이 언론사 독자층을 빼앗고 있다며 경쟁 당국에 조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구글의 'AI 오버뷰'와 'AI 모드'가 프랑스에 도입된 이후 검색 결과에서 기존 웹사이트 링크보다 AI가 생성한 답변이 우선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언론사 사이트의 트래픽이 33∼38% 감소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연합은 주장했다.
    연합은 구글의 AI 기능이 언론사 기사를 토대로 답변을 생성하는 만큼 콘텐츠 이용에 대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프랑스 언론사들과 구글은 2019년부터 뉴스 콘텐츠 사용료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유럽연합(EU)은 2019년 검색엔진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소비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 언론사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작권 규약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프랑스 언론사들은 구글에 콘텐츠 사용료 지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글이 협상에 성실히 임하지 않자 프랑스 경쟁 당국은 2021년 구글에 5억 유로(당시 환율 기준 약 6천85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듬해 6월 구글과 언론사들은 콘텐츠 사용 계약에 최종 합의했다.
    이후에도 구글이 사용료 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쟁 당국은 2024년 3월 다시 2억5천만 유로(약 3천6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구글은 언론사와의 선의의 협상과 투명성·비차별 원칙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다.
    연합은 이런 전력을 거론하며 "구글이 사전 승인이나 별도의 대가 지급 없이 언론 콘텐츠의 새로운 활용 방식을 일방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이런 약속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제소의 목적은 "협상 조건을 재구축하기 위한 것"이라며 "언론사들은 상호 협상과 보상을 기반으로 한 균형 잡힌 틀 안에서 이러한 새로운 활용 방식을 지원하고 뒷받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sa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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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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