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뤼셀=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지난해 2월 독일 뮌헨의 한 노조 집회 현장에 차량을 돌진시켜 2명을 숨지게 한 25세의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로이터에 따르면, 뮌헨 고등법원은 6일(현지시간) 파르하드 N이라는 이름의 피고인이 저지른 2건의 살인, 23건의 살인 미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이같이 판결했다.
그는 작년 2월 뮌헨 시내에서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던 노조 활동가들을 향해 고의로 차량을 몰았고, 이로 인해 37세 여성과 이 여성의 두 살배기 딸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다쳤다.
법원이 이번 사건을 '특히 중대한 범죄'로 판단함에 따라 이 남성은 통상 복역 15년 후 가석방 대상이 되는 관행에서 배제된다.
검찰은 해당 남성이 스스로의 행위가 이슬람 국가에서 무슬림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응답'이라고 믿는 등 종교적인 동기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독일에서는 2016년 12월 극단주의 테러단체 이슬람국가(IS)를 추종하던 튀니지 출신 20대 남성이 베를린 도심 크리스마스 마켓에 트럭을 몰고 돌진해 13명이 숨지고 67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한 이래 유사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4년 12월엔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아라비아 출신 50대 정신과 의사가 승용차를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고 300여명이 다쳤다.
올해 5월에도 라이프치히에서 33세의 독일 국적자가 행인을 향해 차량을 돌진시켜 2명이 숨지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다.
ykhyun1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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