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외 기존주택 잔금은 '대출숨통' 미포함…LTV 완화도 배제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분양 외 기존주택 잔금은 '대출숨통' 미포함…LTV 완화도 배제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분양 외 기존주택 잔금은 '대출숨통' 미포함…LTV 완화도 배제
    집값자극 피해 실수요자 지원책 고심…이달 중순 발표 가능성도



    ADVERTISEMENT


    (서울=연합뉴스) 배영경 강수련 기자 = 잔금 대출난 우려에 당국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는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기존 아파트 매매 관련 대출수요는 대상에 넣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 요청이 나오는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도 배제된다.
    당국이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실수요자를 핀셋지원할 방안을 고심하는 가운데 주택금융 부문 부동산 정책은 세제개편안과 시차를 두고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 규제 알고 거래한 기존주택 매수자는 포함 안 돼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은행들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맞추느라 자체적으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대출한도를 줄이면서 생긴 잔금 대출난을 해소할 방안을 모색 중이다.
    지난달 대통령 주재 부동산정책 대토론회에서 수원의 신축 아파트 '매교역 팰루시드' 수분양자가 잔금 대출을 받지 못한 사연이 화제가 되며 잔금 대출난이 현안으로 부상했고, 당국은 핀셋지원으로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당국의 지원 대상이 될 실수요자 범위를 놓고 시장 참여자 사이에서 혼란이 커졌다.
    이런 가운데 당국은 기존 아파트 매수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대출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된 지난해 6·27 규제 이전 청약해 입주를 준비해온 경우와, 규제 발표 이후인 올해 상반기 기축 아파트를 매매한 사례를 동일하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가 추구하는 주택공급 촉진 기조와도 맞닿아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잔금이 원활히 공급돼야 신축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면서 "당국은 주택 공급 차원에서 집단대출 잔금 대출난이 해소돼야 한다고 보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달 28일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을 소집해 입주를 앞둔 신축 아파트 실수요자에게 잔금대출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협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현재는 은행권의 자율적 판단으로 팰루시드를 비롯한 일부 단지에 집단대출이 공급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일각에선 수분양자와 마찬가지로 현행 규제 틀 안에서 자금조달계획을 세웠다가 대출난을 겪게 된 기존 아파트 매수자 배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또 신축 아파트 잔금 대출난을 해소하면 은행들이 올해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1.5%)를 준수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워진다는 관측도 나온다.
    당국은 현재 하반기 구체적인 잔금대출 수요와 이로 인한 가계대출 총량 순증 예상치를 추계 중이다.

    ADVERTISEMENT



    ◇ '실수요자 LTV 완화'는 배제…비아파트 공급 금융지원도 검토
    당국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 핀셋지원 방식에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는 배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작년 6·27 규제에서 수도권·규제지역 내 생애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디딤돌·보금자리론 포함) LTV가 기존 80%에서 70%로 축소됐다. 같은 해 10·15 규제에서는 무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담대를 받을 때 LTV가 70%에서 40%로 낮춰졌다.
    이에 실제 지난달 31일까지 운영된 부동산토론회 게시판에는 생애최초 구매자가 LTV 70%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도록 6억원 대출 한도를 풀어주거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완화 및 LTV 우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제기됐다.
    생애최초 구입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원 확대, 청년용 LTV 구간 신설, 신혼부부에 은행권 주택담보모기지보험(MCI·MGI) 유지 및 잔금대출 완화 요청, 청년층의 미래소득을 반영하는 '장래소득 인정제도' 확대 등도 건의됐다.
    하지만 당국은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LTV 완화로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집값만 자극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집값 안정화를 위해 시작한 대출규제를 집값이 상승했다고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는 건 규제 원칙에 어긋난다는 판단도 깔려있다.
    이에 집값을 직접적으로 자극하지 않는 범위에서 방안을 모색 중이다.
    특히 수요자 금융이 아닌 공급자 금융 지원에 초점을 맞출 걸로 보인다.
    국토교통부가 강조하는 비아파트 공급 등에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공적 보증의 규모를 확대해 주택 공급 사업자의 자금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다.
    금융위와 국토부의 부동산 대책은 재정경제부의 세제개편안 발표 이후 다소 시차를 두고 공개될 걸로 보인다. 이달 중순께 발표될 것이란 관측도 있다.
    ykbae@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실시간 관련뉴스